산소공급시스템 전문 기업 ‘엔에프’가 지난 12일 다웰스와 웰니스용 산소공급시스템 부문의 인도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회사는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는 인도의 공기질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웰니스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다웰스는 국제투자와 법률, 세무 자문 전문 기업인 버드트리매니지먼트그룹(이하 버드트리)의 관계사다. 버드트리는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 및 진출 컨설팅, 국제 분쟁 해결에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며, “엔에프 인도법인 운영 자문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는데, 양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MOQ 100만불 규모의 총판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엔에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용 산소공급시스템을 긴급 수출하고 기부한 이력이 있으며,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웰니스용 산소공급시스템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엔에프 관계자는 “O2REX는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등 사용자가 있는 공간에 청정산소를 공급해 숲속과 같은 상쾌한 공기질을 구현하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으며, 버드트리 관계자는 “인도는 기업의 CSR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대기오염은 인도의 시급한 사회문제인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라고 전했다.
이상곤 엔에프 대표는 “인도에서 엔에프의 사명인 ‘We Save Lives’를 실현하고 웰니스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CSR을 강화하는 추세다. 인도의 경우 2014년 CSR 활동을 법제화했으며, 올해 7월부터 CSR 의무와 관련된 처벌조항을 담았다. 이에따라 인도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은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도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 유지혜 변호사는 코트라가 27일 개최한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에서 “인도는 세계 최초로 CSR 의무화법을 시행 중”이라며, “최근 CSR 지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 조항을 도입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이다.
인도, 기업의 순수익 2%를 CSR에 강제 지출하는 것이 의무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11대 교역대상국이자 제7위의 수출대상국으로, 최근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진출기업도 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인도당국은 자국내 CSR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2014년 회사법 135조에 CSR 활동 공시 및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기업의 순수익 2%를 CSR에 강제 지출하는 것이 의무다. CSR 의무 적용대상 기업은 ▲순자산 50억루피(800억여원) 이상 ▲총매출 100억루피(1600억여원) 이상 ▲순이익이 5000만루피(8억여원) 이상의 기업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회사다.
해당 회사는 이사로 구성된 CSR위원회를 설치하고, CSR위원회는 CSR 정책을 수립해 이사회에 권고한다. CSR 정책에 따라 CSR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이사회에 제안해, CSR 정책을 상시 감독해야 한다.
이사회는 최근 3년의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지출해야 하며, 인근 지역 또는 사업활동 지역에 우선 지출해야 하고, 지출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올해 7월부터 CSR 의무 불이행시 회사 및 임원 처벌 시행
올해 7월 개정된 회사법에서는 CSR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둬 규제를 강화했다. 회사가 CSR 의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중인 CSR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정 펀드에 출자납입을 해야한다.
회사가 CSR 의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중인 CSR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은행 계좌에 이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회사의 CSR 정책에 따라 입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3년차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정펀드로 출자된다.
CSR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도 추가됐다. 이사회 보고서에 CSR 정책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CSR 활동을 위한 수익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5만~250억루피(80~4000억여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임원의 경우 3년이하 구금 또는 5만~50만루피(80~800만여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면, CSR 비용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다.
회사법상 인정되는 CSR 활동 제한적…CSR 발굴 필요
<자료=유지혜 변호사,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회사법상 인정되는 CSR 활동은 제한돼 있다. 회사법이 인정하는 CSR 활동은 ▲빈곤퇴치 및 공중위생 증진 ▲교육 및 생계 개선 프로젝트 ▲여성 및 약자 권익 증진 ▲환경 지속성 및 생태균형 보장 ▲문화유산 복원 등 예술활동 증진 ▲참전용사 및 가족 복지 지원 ▲스포츠 훈련 지원 ▲국가구제 기금에 대한 기여 ▲기술사업인큐베이터 기금 참여 ▲농촌개발 사업 및 빈민지역 개발, 재난 구호 등이다.
기업과 직원들이 현물을 출자하거나 봉사활동 등 자발적 참여 활동은 CSR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CSR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업이 직접 사용하거나, 중앙정부 출연을 통해 사용하거나, NGO를 통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기업이 모여 공동기금을 조성해 CSR을 운영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정부를 통해 CSR 기금을 사용할 경우, 주정부를 통한 사용은 제약이 많으므로 중앙정부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SR 활동이 제약적인 만큼 기업은 CSR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운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CSR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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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소기업협회(KOSMA) 고문이자 버드트리 매니지먼트의 대표파트너인 지혜 유씨는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자세한 PPT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인도는 CSR 구현 측면에서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매우 독특합니다. 오늘 저는 회사법의 CSR 법률, 특히 제135조의 최근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구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Jeehye You가 Asian Community News(ACN) 네트워크에 말했습니다 .
참가자들이 어떤 유형의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지혜 씨는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CSR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NGO를 통해 수행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NHyup은행 대표이사 홍성창 씨는 "인도에서 CSR의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버트트리 매니지먼트 유지혜 대표 / 미국변호사 | 2022 인도진출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전략 세미나 한국중소기업인 연합회 (KOSMA)는 2022년 10월 7일, 인도 뉴델리 인근, 구르가온 릴라호텔에서 주인도 한국 대사관 및 코트라와 공동으로 '2022 인도진출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인도진출 우리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 인도문화 이해와 비즈니스 리스크 완화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전문 제작 기획사 ‘락킨코리아주식회사’는 K웹툰 플랫폼 ‘RKToon’의 인도 론칭 및 한국-인도 문화 콘텐츠 교류 진흥을 위해 ‘코인도 트레이딩’, 그리고 ‘버드트리 매니지먼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코인도 트레이딩’은 위해 B2B 및 B2C 행사 기획, 전자상거래 및 TV 홈쇼핑 등 동•서남아 국제무역 전문 기업이며, ‘버드트리 매니지먼트’한국•인도•중동 지역 투자, 국제거래, M&A, 법률, 세무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 글로벌 자문 그룹이다.
락킨코리아주식회사 관계자는 “지난 9월 프랑스에서 개최한 ‘EXPOSITION K-WEBTOON’ 한국 웹툰 전시회와 ‘정흠밴드 프랑스 파리 단독 공연’을 진행하며 다수의 프랑스 현지 예술 콘텐츠 제작사와 MOU 체결 및 주프랑스한국문화원과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유럽시장에 한국 문화 콘텐츠를 홍보했다”며, “이어 이번 K웹툰 플랫폼 ‘RK Toon’ 제작 및 론칭을 위한 인도 현지 전문 기업들과의 MOU 체결을 통해 14억 인구의 인도시장에 한국 웹툰 및 문화 콘텐츠를 홍보하며 양국간의 문화 교두보 역할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월 1일 론칭한 K웹툰 플랫폼 ‘RK Toon’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OTRA의 지원으로 제작되어, 원수연, 강경옥, 나예리 등 국내 레전드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어, 영어, 힌디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 웹툰 IP 원작의 드라마 영상화 비즈니스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영화 산업이 발달된 인도에서 IP의 2차 비즈니스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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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첸나이한국총영사관이 지난 11월11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롯데제과, 두산밥켓,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20여개사 관계자를 초청해 ‘인도 진출기업 세미나’를 열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 정원영 EY 컨설팅 부장은 ‘최근 인도의 원산지 증명 강화 및 비대면 세무조사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 유지혜 Buddtree 대표변호사는 ‘인도의 CSR 규제동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총영사관은 지난 10월엔 비대면으로 진출기업 세미나를 열었지만, 이번 세미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 발제 자료는 총영사관이 최근 발간한 ‘남인도 진출 가이드’에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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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한국산 방역관련 물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 시장에서 상표권 관련 분란 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질 전망이다.
23일 버드트리(BUDDTREE Management)의 유지혜 대표 및 변호사와 Param Tripathi 변호사, Rohit Adlakha 변호사는 코트라 인도 뉴델리무역관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중한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버드트리측에 따르면 현재 미국, 중국, 인도 전역의 상표청에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표현을 포함하는 상표 출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의약품, 제약제품, 손소독제 등의 상표 출원에서부터 백신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특허 및 상표출원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제약업계가 적극적으로 상표출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을 국내 기업들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도 특허청의 경우, 자사 백신에 관해 'Covidac', 'CoroFlu'라는 두 가지의 상표를 출원한 제약회사가 등장하고, 'COVID Fighter'라는 손세정제 상표권이 출원될 만큼 'Corona safe', 'Corona Sanitizer', 'COVID RELIEF' 등 'Corona'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수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도 'Love in the time of Coronavirus', 'The Coronavirus Blues', 'Bye, Bye Corona' 등 상표의 출원이 있었으며, 영국에서는 'Corona-CHEX', 'COVID Wars' 등의 상표가 출원되는 수준이라는 것.
브랜드 및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표권 출원은 권리 선점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게 버드트리 측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스(SARS)와 신종플루, 메르스(MERS)를 겪으면서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한 사례를 겪은 바 있다.
버드트리가 확인한 한국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사스가 유행한 2003년에는 전년 대비 상표 출원이 105% 증가했고, 신종플루가 유행한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2%, 메르스가 유행한 2015년에는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최근도 예외는 아니다.
주요 개인위생제품인 마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은 2020년 2~3월 두 달간 전년 대비 약 2.6배 증가한 789건이 출원됐다.
손소독제, 세정제 등 개인위생제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올해 2월 출원건은 950건으로 전년 동월 473건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3월에는 1,418건이 출원되며, 전년 3월 대비 792건이 증가했다.
특허청은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혜 변호사는 "일련의 코로나 관련 상표권 출원 및 개인위생제품 관련 상표 출원 급증 사태는 기업들에는 오히려 'Corona'라는 용어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모든 상표 출원을 불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도에서 해당 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인도 정부의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신중히 상표를 출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에서 동 용어를 활용한 부적절한 상표 출원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업의 소중한 상표 출원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고 당부했다.
유 변호사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COVID-19 유관 제품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특히 상표권에 담긴 COVID-19 관련 메시지 전달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COVID-19를 상표권에 포함하는 행위로 인해 오히려 제품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거나, 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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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1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인도 시장 마케팅 전략 세미나’에서 무역협회 김현철 글로벌마케팅본부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 청중들이 자리를 꽉 채웠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인도가 대세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에서, KOTRA는 인도에서 각각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각각 개최했다.
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도 시장 마케팅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도의 소비시장 특성, 마케팅 전략, 주요 세법 및 최근 동향, 물류 환경 및 통관 전략 등 인도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공유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용식 박사는 “인도는 모디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2014년 이후 7%대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13억 명의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이라면서도 “여전히 열악한 인프라, 불안정한 환율, 불투명한 시장구조 등 경영 상 애로요인이 존재해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인도 전문가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김현철 글로벌마케팅본부장은 “최근 불확실한 세계 교역환경으로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는 우리 기업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시장”이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발맞춰 협회도 다양한 인도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OTRA는 17일 주인도한국대사관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으려 마련된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인도에 진출한 중견기업 약 20개사가 참가했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법을 시행 중이다. 최근 CSR 지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 조항을 도입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는 지난 7월에 CSR 이행 의무를 위반하면 금전적·신체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
통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CSR은 2014년 인도에서 법률로 의무화됐지만 지금까지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올해 7월에 회사법(Company Act) 제135조가 개정돼, 지난 3년간 순이익 평균의 2%를 CSR 활동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펀드에 강제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해당 펀드 자금을 3년 내 미사용할 경우 인도 국고에 자동 귀속된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250만 루피(4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고, 회사 임원은 최대 3년간 구금되거나 최대 50만루피(83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CSR법은 매출액(1억 달러 이상), 순자산(7천만 달러 이상), 순이익(70만 달러 이상)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돼도 적용 대상이다.
인도 진출 다국적 기업은 CSR 강제화 조치가 일종의 준조세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여건 변화에 맞서 대응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설명회에 참석한 A사는 “그동안 강제사항이 아니었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CSR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B사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CSR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OTRA는 ‘인도의 CSR 규범 강화동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9월 중 발간하고, 오는 27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 설명회는 신남방정책추진위원회와 공동 개최하며 인도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KOTRA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인도 진출전략과 CSR 의무화법 등 인도 투자시 유의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도 투자 및 CSR 전문가가 연사로 나선다. 인도 진출전략은 박한수 KOTRA 전 서남아지역본부장이 발표하며, CSR 의무화법은 인도 현지 법무법인 버드트리 매니지먼트의 유지혜 대표(미국변호사)가 맡는다. 인도투자시 유의사항은 언스트앤영 인디아(Ernest & Young India)의 장재원 상무가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현지 사회와 기업의 니즈(needs)에 맞춘 CSR 활동은 상생 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과도 일치한다”며 “올바른 CSR 규정 이해를 통해 현지시장 진출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