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CSR을 강화하는 추세다. 인도의 경우 2014년 CSR 활동을 법제화했으며, 올해 7월부터 CSR 의무와 관련된 처벌조항을 담았다. 이에따라 인도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은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도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 유지혜 변호사는 코트라가 27일 개최한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에서 “인도는 세계 최초로 CSR 의무화법을 시행 중”이라며, “최근 CSR 지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 조항을 도입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이다.
인도, 기업의 순수익 2%를 CSR에 강제 지출하는 것이 의무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11대 교역대상국이자 제7위의 수출대상국으로, 최근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진출기업도 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인도당국은 자국내 CSR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2014년 회사법 135조에 CSR 활동 공시 및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기업의 순수익 2%를 CSR에 강제 지출하는 것이 의무다. CSR 의무 적용대상 기업은 ▲순자산 50억루피(800억여원) 이상 ▲총매출 100억루피(1600억여원) 이상 ▲순이익이 5000만루피(8억여원) 이상의 기업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회사다.
해당 회사는 이사로 구성된 CSR위원회를 설치하고, CSR위원회는 CSR 정책을 수립해 이사회에 권고한다. CSR 정책에 따라 CSR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이사회에 제안해, CSR 정책을 상시 감독해야 한다.
이사회는 최근 3년의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지출해야 하며, 인근 지역 또는 사업활동 지역에 우선 지출해야 하고, 지출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올해 7월부터 CSR 의무 불이행시 회사 및 임원 처벌 시행
올해 7월 개정된 회사법에서는 CSR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둬 규제를 강화했다. 회사가 CSR 의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중인 CSR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정 펀드에 출자납입을 해야한다.
회사가 CSR 의무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중인 CSR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은행 계좌에 이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회사의 CSR 정책에 따라 입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3년차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정펀드로 출자된다.
CSR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도 추가됐다. 이사회 보고서에 CSR 정책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CSR 활동을 위한 수익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5만~250억루피(80~4000억여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임원의 경우 3년이하 구금 또는 5만~50만루피(80~800만여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면, CSR 비용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다.
회사법상 인정되는 CSR 활동 제한적…CSR 발굴 필요
<자료=유지혜 변호사,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회사법상 인정되는 CSR 활동은 제한돼 있다. 회사법이 인정하는 CSR 활동은 ▲빈곤퇴치 및 공중위생 증진 ▲교육 및 생계 개선 프로젝트 ▲여성 및 약자 권익 증진 ▲환경 지속성 및 생태균형 보장 ▲문화유산 복원 등 예술활동 증진 ▲참전용사 및 가족 복지 지원 ▲스포츠 훈련 지원 ▲국가구제 기금에 대한 기여 ▲기술사업인큐베이터 기금 참여 ▲농촌개발 사업 및 빈민지역 개발, 재난 구호 등이다.
기업과 직원들이 현물을 출자하거나 봉사활동 등 자발적 참여 활동은 CSR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CSR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업이 직접 사용하거나, 중앙정부 출연을 통해 사용하거나, NGO를 통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기업이 모여 공동기금을 조성해 CSR을 운영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정부를 통해 CSR 기금을 사용할 경우, 주정부를 통한 사용은 제약이 많으므로 중앙정부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SR 활동이 제약적인 만큼 기업은 CSR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운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CSR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